누리빛방사선의학연구회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누리빛방사선의학연구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영상의학, 핵의학 및 관련 의학분야에 관한 학술교류, 연구발표, 교육, 사회 봉사 및 회원간의 유대를 도모하여 이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주관한다.
1. 학술 대회
2. 학술 연구활동
3, 의학 교육
4. 사회 봉사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4 조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 1 항 (정회원)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이를 협력하는 영상의학과 및 핵의학과 전문의로 구성한다. 단, 타과 의사나 관련 전공자는 심의 후 가입할 수 있다.
제 2 항 (명예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만 65세부터 명예회원이 되며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3 항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후원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제 4 항 (준회원)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전공의로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6 조 (회원가입 및 탈퇴)
제 1 항 (가입) 회원의 신규가입은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총무이사에게 신청하면 임원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한다. 가입이 결정되면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항 (탈퇴) 본인이 탈퇴 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총무이사에게 보고하면 자동 탈퇴된다.
제 7 조 (회비)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제 1 항 본회의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2 항 본회 주관의 교육, 연구 및 학술활동, 봉사에 참여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9 조 (임원구성) 본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학술이사 1명, 사회참여이사 1명, 감사 2명의 임원을 두며, 회장의 필요에 따라 이사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 선출 및 선임)
제1항 (회장) 회장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회장의 사퇴 등 유고 시에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임기이다. 그리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제2항 (이사의 선임) 이사는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중 회장이 선임한다.
제3항 (감사선출)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임무)
제1항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학술 대회를 주관하고 본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회장 부재 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2항 (임원) 임원들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사항을 집행하며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및 사업
제 13 조 (총회) 총회는 전년도까지 회비 납부 완료된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참석 회원 중 과반으로 의결한다.
제1항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회장의 필요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 총회 소집 요구 시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2항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3. 기타
제3항 총회 개시 2주 전에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참석 대상 회원에게 안내 메일 발송한다.
제 14조 (사업)
제 1 항 (학술대회)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 항 (학술연구활동) 필요에 따라 회원에게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 3 항 (교육 활동) 회원 대상으로 강의,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제 4 항 (간행물 발간) 본회의 학술활동을 정리하여 년 1회 이상의 정기 간행물을 발간한다.
제 5 항 (봉사활동) 회원의 사회 봉사활동을 지원한다.
제 15 조 (의사록) 총회, 임원회의 및 위원회 등의 활동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계
제 16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 (운영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18 조 (수익과 재산의 소유 및 관리) 단체 자산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 6 장 부칙
제 19 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임원회의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20 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즉시 발효 시행한다. 그리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관례에 준한다.